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 (문단 편집) == 법률 == * [[국가배상법]]은 국가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도 규율한다. 지자체도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단체이니 이상할 것은 없다. * [[신앙에 관한 죄]]는 [[장례식등방해죄]]를 제외하면 종교와 별 관련이 없다. 신앙에 대한 죄는 종교적 평온과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며, 종교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근대 형법에는 신성모독을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체등 오욕죄 이하의 죄의 보호법익은 사자에 대한 존경의 감정이라고 해야 한다. 유족의 존경감정이 아니라 일반인의 감정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종교적 감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 인지대([[소송]]을 할 때에 [[법원#s-2]]에 내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써 내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현금으로 낸다(법원 내의 은행에 가면 '소송 등 인지의 현금납부서'라는 명칭의, 무통장입금증 비슷하게 생긴 용지가 있다). 다만,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수수료와 '500원짜리' 수수료(각종 증명원 등)만은 수입인지로써 낸다. * [[임대차|임대계약]]에서 지상물(토지임대) 부속물(건물임대) 매수'''청구권'''은 법적으로 '''형성권'''의 성질을 가진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실제 내용은, 조세의 특례의 제한이 아니라. 조세의 특례이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조세특례촉진법'이라고도 한다. *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는, [[세금]]이 아니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돈이다. 영어로도 local subsidy라고 표현한다. *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이 아니다. 배상은 위법한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것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 범위를 넘어 금전적 제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용어를 '손해배상적 징벌'로 했으면 어땠을까?-- *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합의체가 아니고,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합의체이다. 다만, 실제로는 대법관 전원(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된다. 이에 반해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는 문자 그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다. *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만 16세이다.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지만 합법적으로 19세 이상의 성인과도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